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

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이,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
 

  •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분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합니다.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입니다.
  • 부부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, 9억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, 주택면적 1/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에 지원합니다.

 

지원내용

 

  •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(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)하고,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.
  •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(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)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(대출금, 임차보증금 등)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•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% 감면(2021.12.31까지,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)·농특세 면제,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
  • 재산세 25% 감면(2021.12.31.까지,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, 공시가 5억원 한도)
  •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(연간 200만원 한도)

 

신청방법

 

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